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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9월6일부로 개원 100일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법안들은 의사를 규제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5일 복지위 소관 주요 법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30일 국회 개원부터 이날까지 의료법 개정안 15개, 약사법 개정안 9개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8건이 발의됐다.
우선, 의료법의 경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됐다.
야당은 격오지 등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외 주요 의료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가운을 입고 의료기관 밖을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료계에서 늘 ‘뜨거운 감자’인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기존 리베이트 수수 시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의료인의 책임 강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침습적 의료행위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보다 발의 건수는 적었지만 약사법도 규제 강화 성격이 강했다. 더민주 박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때 임상시험의 목적과 부작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던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공급자의 지출보고서를 명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 의계와 제약계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대부분 보장성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가 계속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 보장률을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민주 설훈 의원은 1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 국가 지원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다시 ‘무상의료’ 논쟁의 중심에 섰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어린이 입원비 국가 지원법이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윤소하 의원 측은 건강보험 흑자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난임시술의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을 국가 지원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오랜 과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더민주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의해 다시 제안됐다.
의료법, 약사법 등은 아니지만 국립보건의료대 및 부속대학병원 설치법안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재등장, 법안이 상정될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보건의료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더민주의 박홍근 의원도 국공립의료전담 의대 및 국공립공공의료 전담 의대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