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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의약품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시행
심평원, 구 보험코드 청구하면 패널티 부여
[ 2016년 09월 20일 16시 42분 ]

보험약제 청구 시 반영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생산규격 단위로 변경,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실제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생산규격을 원칙으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 쓰였던 보험약가 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 등 에러가 발생해 요양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新) 코드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시행규칙 개정안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됐으나 7월로 미뤄졌고, 또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및 최소단위로 혼재됐고,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 코드는 생산규격의 최소 포장단위 ‘1’에 해당하는 표준코드 중 9자리(4~12번째)에서 차용하고, 제품명은 의약품 성분표준명칭과 성분명의 명명규칙을 마련해 제약사가 변경 신청한대로 반영하게 된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10월부터 새로이 부여된 코드를 넣지않고 구(舊) 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기간 일괄 정비를 진행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한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부터 심평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 참여율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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