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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1원 등 비정상적 거래행위는 제약회사-도매상-병원 간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유발하고 시장을 교란시켜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국공립병원이 의약품 구매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시장 상황에 연동하지 않고 직전년도 구입가격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시키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법무실 김의권 변호사는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19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국공립병원 적격심사 입찰제도 이행 현황 및 과제`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권 변호사는 “초저가 낙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해온 적격심사입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의약품이 우리나라 국공립병원에서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제값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국공립병원에서 예정가격을 직전년도 낙찰 가격으로 정하는 것과 공급업자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제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규정 준수에 따른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적격심사 입찰제도는 실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다.
적격심사 입찰제도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제42조에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것을 정해 공급자에 대한 자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조사에 따른 확인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도가 아닌 단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면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직전년도의 공급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형성된 초저가 낙찰가가 이듬해 다시 새로운 예정가격으로 결정돼 적격심사 여부와 관련 없이 순환적으로 초저가 낙찰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변호사는 "예정가격 결정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장 상황에 연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직전년도 구입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삼는 것은 국가계약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공립병원에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적격심사 제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정 준수에 따른 이득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의권 변호사는 “의약품 초저가 낙찰이 초래하는 의약품 유통질서 파괴,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의 저해 및 제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약품 적격심사 입찰제도 및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예정가격 형성이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절차에 실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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