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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고와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펜터민'과 '펜티메트라진' 식욕억제제 진입규제를 풀겠다고 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공모해 펜터민을 불법 구입해 투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에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던 3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펜터민 성분 중독 문제는 이전부터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기준 약물중독 현황 집계에 따르면 향정신의약품 불법 투약사범은 4197명으로 대마사범 756명과 마약사범 129명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이후 신규 허가가 중단됐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펜티메트라진에 대한 진입 규제를 풀었다.
마약류의 제조·유통·처방·투약까지 바코드 또는 RFID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의약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펜터민 성분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 가능하고 생산추이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펜터민 사용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의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에 대한 신규 허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식약처의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 의약품 생산 감소 자료가 잘못된 조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 의약품이 지난해만 2억개 넘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 의약품 판매량은 2012년 1억5378만여개, 2013년 1억7010만여개, 2014년 1억8232만여개, 2015년 2억249만여개 등 매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펜터민 진입규제 해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만 믿고 가기엔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A 비만클리닉 원장은 “극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내기 위해 장기간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장기 복용하면 심각한 심장질환 등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중독이 심해지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며 “반드시 복용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