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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수가가 큰 폭으로 개편된다.
‘심야분만’ 항목이 신설되고 ‘고위험 분만’의 경우 30% 가산 적용을 받는다. 분만취약지역 자연분만 수가는 200%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심야분만’ 수가가 신설된다. 분만시간 예측이 어려운 산부인과의 특성과 의료사고 부담에 따른 심야분만 기피 등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일반적 수술·처치는 야간(18시~09시) 50% 가산이 적용되지만 24시간 분만 진료시 소요되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심야(22시∼06시) 분만은 100% 가산키로 했다.
이를 위해 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고위험 분만 수가도 가산된다. 전치태반, 태아기형 등 고위험 분만에 대해 시술 난이도·위험도 및 추가자원 투입 등 소요비용을 고려해 수가를 가산키로 했다.
현재 만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에 대해 30% 가산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타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도 30% 가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분만의 구체적 유형은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태아 기형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이며 이 수가 가산에는 2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만취약지 가산은 더욱 파격적이다.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취약지 산모는 임신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분만 가능 산부인과 수는 2007년 1027개에서 2014년 675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복지부는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며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