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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공의도 구강질환 치료 등 교육 본격화"
전국 의대 피부과학교실 "대법원 논리 납득 불가" 비판
[ 2016년 09월 21일 21시 15분 ]

“기존의 피부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 포함돼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학술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에게 사실상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학문의 전당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전국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일동은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 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프락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을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은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건도 최종 무죄가 됐다.


현행 의료법상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 차이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부암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부과학에 대한 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는 진단이 어렵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러한 악성 피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 병력과 발생 시기, 병변의 양상,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4년간 수련 과정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피부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담당해야만 하는 분야”라고 분명히 했다.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지닌 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오랜 수련과정에서 전문적 교육과 시술 수련을 받은 의사들에 의하여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교육만 받으면 치과의사도 의사 영역을 시행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 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 역시 문제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하는 선진 사회와는 정반대로 가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심히 우려한다”며 “앞으로 야기할 혼란과 발생할 부작용들은 반드시 재판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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