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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관의 특성 상 전 국민 데이터가 확보된 만큼, 내부적으로 교육도 벌이고 별도의 부서도 만들었지만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청렴도 1등급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한 직원은 중징계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단은 내부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직원들의 행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건보공단 직원 A씨의 사건이다. A씨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2013년 해임이 결정된 바 있다. 그는 해임결정에 불복해 재판까지 진행했지만 법원은 해임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는 업무와 상관 없이 자신의 내연녀 등의 개인정보를 114회에 걸쳐 무단 열람한 것은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올 1월에 진행된 재판 결과다.
이 판결을 근거로 건보공단 감사실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내부 특별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직원 B씨는 물론 업무 상 착오로 인해 무단열람한 직원 C씨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B씨는 고객에게 식사대접을 받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했고, 여기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공단 감사실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B씨에게 중징계를 요청했다. 공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언급했다.
A씨나 B씨와 달리 C씨는 업무 상 착오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겼지만, 동일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C씨는 문중재산의 부과내역을 민원인이 아닌 문중대표(제3자)에 구두로 안내했다. 문중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가 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아닌 문중대표를 이해관계자로 오해해 벌어진 사안이다.
공단 감사실은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C씨의 징계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고의든 아니든 개인정보 문제는 심각하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공단 개인정보보호부 관계자는 “업무 상 착오로 인한 개인정보 열람도 중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을 직원들도 잘 알고 있다. 목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건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00% 근절시키기는 어려워 고민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C씨처럼 업무 상 착오로 인한 사례까지 전부 없애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얼마나 반영돼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단 측에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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