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메르스와 올해 콜레라 발생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5년에 불과하던 역학조사관을 43명으로 확충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18명에 불과하던 역학조사관을 50명으로 늘렸다.
이들 역학조사관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중 15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인’, ‘약사’, ‘수의사’ 및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다.
법에서는 해당자들이 규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감염병 관리법에서는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역학조사관 교육은 ‘2년 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3주)’과 ‘6회의 지속교육(각 3일)’, ‘학술발표 1회(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게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43명은 모두 기본교육을 이수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역학조사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올해 35명이 기본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기본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나 시도 역학조사관은 50명 중 28%인 14명이 기본교육을 받지 않았고, 이 14명은 한차례 진행된 지속교육도 받지 않았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역학조사관 3명중 2명, 강원이 3명중 2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충북이 각각 1명씩 역학조사관 기본교육을 받지 않았다.
윤소하 의원은 “역학조사관에 대한 기본교육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감염병 관리체계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역학조사관 교육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