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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 공공성 해치지 않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서발법·규제프리존법 통과 필요성 재차 강조
[ 2016년 09월 23일 06시 00분 ]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서발법) 통과 후에도 의료 공공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을 거라며,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사진 왼쪽]는 22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에 대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19대 폐기된 서발법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지만, 야당이 보건의료 분야 제외가 필요하다며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사진 오른쪽]이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문제에 문제가 있냐”라고 물은 질문에, 유 부총리는 “보건의료는 고용 효과가 있고 강점이 있는 분야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서발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서발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의료계와 야당에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한 서발법이 통과돼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처럼 개별법에 규정된 사안은 서발법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서발법 쟁점은 의료 공공성 훼손 여부다. 이 법의 통과로 건보체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의료법이나 건보법처럼 개별법에 규정되는 사안은 서발법으로 변경이 안 된다”며 “서발법이 통과돼도 당연지정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료 공공성 훼손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의료영리화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발법과 함께 규제프리존법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의료영리화 문제다. 의료영리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장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라며 “이는 제주도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의료영리화나 공공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원들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여당도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 4법 논의가 시작도 못 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업은 투자를 하고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통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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