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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심화되는데 가임기여성 20% '인공임신중절수술'
원하지 않아서·경제적 사유 등, "예방 모니터링 강화해야”
[ 2016년 09월 23일 06시 12분 ]

가임기 여성 중 19.6%가 법적허용 한계가 아닌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신중절술 사유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사정(14.2%), 주변의 시선이 7.9%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여성에게 직접 물어본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 여부에 대해 19.6%가 "있다"고 답했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주위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이 있는지 물은 질문에는 36.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인공임신중절술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의 사유로는‘원하지 않는 임신’이 43.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술의 법적 허용한계(산모 건강, 태아 건강 사유로 24주 이내)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인공임신중절 정보취득 경로는 인터넷이 7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론매체 7.8%, 친구 7.2%였다.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 실질적인 성·피임 교육(46.4%),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16.4%)이 그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법적 허용한계가 아닌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술을 선택하지 않도록 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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