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임기 여성 중 19.6%가 법적허용 한계가 아닌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신중절술 사유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사정(14.2%), 주변의 시선이 7.9%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여성에게 직접 물어본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 여부에 대해 19.6%가 "있다"고 답했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주위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이 있는지 물은 질문에는 36.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인공임신중절술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의 사유로는‘원하지 않는 임신’이 43.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술의 법적 허용한계(산모 건강, 태아 건강 사유로 24주 이내)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인공임신중절 정보취득 경로는 인터넷이 7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론매체 7.8%, 친구 7.2%였다.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 실질적인 성·피임 교육(46.4%),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16.4%)이 그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법적 허용한계가 아닌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술을 선택하지 않도록 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