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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다시 선출? 산부인과 내홍 또 점화
박노준 前 회장, 직무대행 후 재선출 뜻 피력···비대위 "자격 모용 반드시 책임"
[ 2016년 09월 23일 08시 06분 ]

산부인과 개원가의 내홍이 끝을 모르고 격화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개원가 학술대회에 ‘교수진 참석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가뜩이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구)산부인과의사회가 “조만간 적법한 정기대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산부인과의사회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前 회장은 22일 “오랜기간 동안 회장 선출과 관련해 소송과 고소, 고발 등이 이어져 임원들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구)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으로 이충훈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및 회장 선임결의 무효 소송 등
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 법률적 판단에 집중해 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했고 지난 2일자로 이충훈 회장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구)산부인과의사회는 “서울지회 대의원 명단제출 없이 개최돼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해 법원은 정총 결의 효력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단, 박노준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짚었다.


박노준 전 회장은 “지난 19일 최종 항소 시한까지 많은 고심을 했다”며 “정총 무효 확인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의사회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충훈 회장은 스스로 사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총회 무효 확인 판결로 인해 회장을 다시 선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 전 회장은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일로부터 2월 이내 보선 또는 선임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관에 당해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적법한 새 회장 선출 시까지 박 전 회장이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비대위 "박노준 회장 임기 상실 등 권한 없어" 반발


이 같은 (구)산부인과의사회의 움직임에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판결문에 따르면 박노준의 회장 지위는 임기 만료됐으므로 이미 상실되지 않았냐”며 다시 한 번 갈등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심지어 법원에서는 '박노준 전 회장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새삼 회장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즉, 임기 만료로 인해 회장 지위 또한 상실된 것이 판결로도 증명됐다”고 반발했다.


(구)산부인과의사회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총회 불법성이 너무 심각, 도저히 항소의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마찬가지로 이충훈 집행부의 항소 포기로 판결 역시 지난 15일 최종 확정됐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충훈 회장 선출과 관련, ‘무효’가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상임이사도 무효라는 것이 비대위 주장이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현재 직무정지가 된 이충훈 회장 집행부가 버젓이 무효 집행부임에도 학술대회 광고 부스를 모집한다는 등 단체 대표자 자격 모용의 행위를 업체를 대상으로 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판결 이후에도 임의로 모용해 제약회사, 의료기회사 등에 대한 광고부스비 수납 등 잘못된 거래행위는 기망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비대위는 “제약사가 광고부스 등으로 오납한 금액에 대한 법적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제약사와 우리 회원들 피해로 돌아오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제는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구 산의회 집행부 전체가 무효임
이 확인됐기 때문에 무효의 집행부가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연수평점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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