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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명 사무장병원의 징수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액은 2013년 1626억원에서 2014년 3670억원, 2015년 5574억원으로 늘어났고, 2016년 8월까지 적발된 금액이 4445억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 적발건수는 모두 1409만건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이 얻은 부당이득 중 징수해야할 금액은 4445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 한 해에 적발된 건수보다 820건, 2819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속임수와 부당한 방법,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는 337만건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건수보다 적었지만, 징수예정금액은 1418억원에 달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었다. 전년 대비로도 올해 적발된 건수가 163.4%가 증가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료기관 부당이득 징수율이 2016년 8월까지 9.3%였는데 사무장병원의 경우 5.8%에 그친 것이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 중 237억원, 2016년은 2657억원 중 155억원만 징수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