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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자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의 강압적 의료기관 현지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및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현지조사 의뢰 및 선정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우선 현지조사 의뢰 기관수를 살펴보면 2012년 1578개소에서 2013년 903개소, 2014년 636개소, 2015년 559개소 등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들 의료기관이 모두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균진료비 30% 미만, 단순민원,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최종 현지조사 선정 기관수 역시 확연히 줄고 있다. 2012년에는 1086개 기관이 조사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3년 582개, 2014년 468개, 2015년 441개 등 매년 감소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진 기관수를 살펴보면 2012년 909개, 2013년 522개, 2014년 430개, 2015년 407개였다.
특히 2012년에는 무려 177개 기관이 ‘폐업종결’ 처리됐다. 이는 3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폐업상태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013년 60개 2014년 13개 기관에 대해 ‘폐업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가능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대상기관은 아직 종결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일부 기관은 ‘폐업관리중’인 곳도 있다. 폐업상태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하지만 조사불능 상가 소멸된 즉시 조사를 받는 기관들이다. 즉 종결 처리 전단계다.
2014년 17개 기관, 2015년 14개 기관이 ‘폐업관리중’으로 분류됐다.
|
의뢰
연도
|
의뢰
기관수
|
조치기관수
|
조사
실시
|
미실시
|
폐업
관리중
|
폐업 종결
|
|
선정
|
제외
|
이첩
(의료급여)
|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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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1,578
|
1,086
|
387
|
105
|
-
|
909
|
-
|
-
|
177
|
|
2013
|
903
|
582
|
272
|
49
|
-
|
522
|
-
|
-
|
60
|
|
2014
|
636
|
468
|
144
|
24
|
-
|
430
|
4
|
17
|
13
|
|
2015
|
559
|
441
|
109
|
3
|
6
|
407
|
20
|
14
|
-
|
|
2016.09
|
404
|
230
|
53
|
2
|
119
|
123
|
105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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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
2,807
|
965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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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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