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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 후 전역조치된 군복무 부적합자 중 80%가 정신질환에 의한 전역자로 밝혀졌다.
같은 사유로 복무 중 소집해제된 사회 복무요원도 95.3%로 군보무 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징병검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 동안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한 1만3034명 중 1만408명(80.0%)이 정신질환에 의한 부적응자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소집해제된 789명의 사회복무요원의 95.3%인752명이 정신질환이 사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사유 중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87.1%에서 올 7월말 97%로 급증,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무청 사전 검사과정에서는 정신질환 의심자들이 오히려 감소해 정신질환 의심자들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리검사 단계에서 정신질환 사유로 인해 정밀검사를 받는 인원은 최근 3년간 년 평균 3만4000여명으로, 이들 중 실제 면제되는 비율은 2010년 4.2%에서 금년 8월말에는 2.3%로 감소됐다.
김동철 의원은 “정신질환 장애로 인한 군대 내 각종 대형사고들은 병무청 징병검사 단계에서 군복무 적합자와 부적합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데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한다”며 “징병검사 의료진 확충과 종합심리검사 시스템 개선 등 그 동안 약속한 대책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군대 내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심리검사 시스템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