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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기존과 다른 풍경들이 곳곳에서 연출될 전망이다. 소위 김영란법 목전에서 시행되는 만큼 피감기관들의 ‘의원님 모시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찌감치 ‘국회의원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지원활동 일체를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관행적 대접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편의제공과 관련해서 “직무 연관성이 명백한 만큼 3만원 이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활동이고,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26일 국정감사부터 김영란법 시행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례’라는 명목으로 진행됐던 피감기관들의 식사, 숙박, 차량지원 등이 이번 국감부터는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 역시 김영란법에 준해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이다. 차량은 물론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명확한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체의 편의제공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심지어 다과까지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역시 김영란법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며 자체 경비를 통한 국정감사 진행을 선언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에 숙소를 마련했다. 물론 자체 경비다.
3주 동안 진행되는 국감 내낸 식사도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감기관이 소재한 지방의 경우 현지 사정에 맞춰 식당을 예약하거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감을 위한 차량, 식사, 숙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해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여비 총액은 의원 1명 당 약 1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만을 위한 별도 활동비가 책정돼 있지는 않지만 공무수행인 만큼 공무원 여비규정에 입각해 비용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26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4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된다.
세종(보건복지부), 강원도 원주(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충북 오송(식품의약품안전처), 전북 전주(국민연금공단) 등 총 4번의 지방감사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