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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응급실 내 음압 격리실은 11만3000원, 일반 격리실은 3만원의 격리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까다로워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병상 격리관리료’에 대한 행정해석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응급실 격리관리료는 한국형 응급실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부합하는 환자가 감염병이 의심돼 진료 상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한 상태에서 산정이 가능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 병실 및 병상 현황신고’가 진행된 경우 1회만 격리관리료가 지급된다.
즉, 심평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응급실 내 격리병실의 병실 및 병상수를 기재한 후 최종 제출해야 산정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응급실 격리관리료와 중환자실 격리관리료는 별도로 진행돼 중복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중환자실 격리관리료는 1일당 수가이므로 같은 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해도 중복 적용은 어렵다.
특히 일반 격리실과 달리 음압 격리실은 반드시 공기감염 예방이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될 때만 산정 가능하다.
종합해 보면, 응급실 응압격리실 격리관리료는 입원환자가 중증응급환자이면서 결핵, 홍역, 수두 등 비말감염이 있는 경우에 한해 1회 11만30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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