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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횟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CT 장비 중 43%가 선량표시가 안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 CT장비 사용에 따른 선량 보고관리 지침 및 체계가 없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CT 장비는 2012년 기준으로 2005대 있는데 그 중 선량표시가 불가능한 기기는 전체 장비 중 868대인 43%였다.
특히 지역별로 선량표시 가능한 CT 보유현황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은 전국 평균보다 선량표시 가능 CT 장비 보유율이 떨어졌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 규정만 존재하고 환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도 지적됐다. 선량 정보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CT 1회 촬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일상생활에서 1년 동안 받는 방사선량의 10배 수준임에도 방사선 피폭선량 관리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선량표시 불가 CT 장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선량표시와 관리가 되지 않는 CT장비의 선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CT 등 방사선과 관련해 환자별 피폭량, 검사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해 중복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규정처럼 환자의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방사선량 관리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시 사용하는 방사선량을 비교하기 위한, 진단 참고수준을 확대·개발·보급·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