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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이 판매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콘서타(성분명 메칠페니데이트)’에 대해 약가인하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상적인 어린이들까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불법 마케팅을 진행한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 왼쪽]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콘서타의 불법 마케팅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정보 및 콘서타 복용법 등의 소개를 위한 ‘맘케어 수첩’ 1만부를 제작,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이 수첩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구분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어 정상적인 어린이들도 환자군에 포함되는 우려를 낳게 했다는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수첩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으로 아이들의 △과제 수행 의지 △정리정돈 행태 △집중력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최도자 의원은 “30년 넘게 아이들을 돌봐왔지만 이 기준 대로라면 모든 아이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해당한다”고 일침했다.
이 수첩이 일선 의료기관 대기실에 비치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콘서타에 대한 처방 및 복용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여과없이 노출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이 이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수첩은 마약류관리법상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받았다.
앞서 한국얀센은 지난 2009년에도 유사한 이유로 콘서타에 대한 1개월 판매정지와 2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한국얀센이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해 정상적인 아이들까지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부도덕한 마케팅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에게 해당 의약품인 콘서타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주문했다.
최도자 의원은 “약가인하는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약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이라며 “콘서타도 리베이트 의약품과 같이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에게는 불법 마케팅을 진행한 한국얀센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옥시처럼 한국얀센의 부도덕한 마케팅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검찰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이사[사진 오른쪽]는 “해당 수첩은 광고가 아닌 콘서타를 처방받은 학부모 및 의료진을 위한 안내 차원이었지만 의도와 달리 일부 의료기관에서 오용된 사례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