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약사 해외 있는데 급여 청구 '年 20만건'
송석준 의원 “청구실명제 시행 3년 넘었지만 심사 불능도 수십만건”
[ 2016년 09월 28일 12시 00분 ]

지난해 11월 충남대병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충남대병원은 부당징수로 지적받은 5300여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전액 환불하겠다며 사과했다.

이처럼 부당·허위 건강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실명제 소위 ‘의사실명제’가 도입됐지만 그 실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있으면서도 진료를 본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례도 이 기간 62만 건에 달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7∼2016.8) 의료기관이 작성한 급여비 청구명세서 중 심사불능 처리된 건수가 무려 22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실명제 관련 심사불능 현황(’13.7.~’16.8.) (단위 : 건, %)

심사불능 된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자 면허번호와 인적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경우가 전체의 48.9%인 111만5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각한 문제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 한 결과, 보험금을 청구한 의사나 약사가 국내에 없는데도 청구한 경우가 27.3%인 62만1702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3년 통계치이므로 이를 연간으로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1년 20만건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뒤를 이어 면허정보 기재를 누락하거나 착오로 작성한 44만25440건, 휴가기간 중 청구한 9만5503건,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한 경우가 5206건 순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제도 시행 후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청구실명제 심사 불능건수가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청구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심사불능 건수를 줄이고 나아가 부당·허위청구가 만연하고 있지는 않은 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강검진기관 부도덕성에 줄줄 새는 '건보재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