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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충남대병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충남대병원은 부당징수로 지적받은 5300여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전액 환불하겠다며 사과했다.
이처럼 부당·허위 건강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실명제 소위 ‘의사실명제’가 도입됐지만 그 실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있으면서도 진료를 본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례도 이 기간 62만 건에 달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7∼2016.8) 의료기관이 작성한 급여비 청구명세서 중 심사불능 처리된 건수가 무려 22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실명제 관련 심사불능 현황(’13.7.~’16.8.) (단위 : 건, %)
심사불능 된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자 면허번호와 인적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경우가 전체의 48.9%인 111만5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각한 문제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 한 결과, 보험금을 청구한 의사나 약사가 국내에 없는데도 청구한 경우가 27.3%인 62만1702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3년 통계치이므로 이를 연간으로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1년 20만건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뒤를 이어 면허정보 기재를 누락하거나 착오로 작성한 44만25440건, 휴가기간 중 청구한 9만5503건,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한 경우가 5206건 순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제도 시행 후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청구실명제 심사 불능건수가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청구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심사불능 건수를 줄이고 나아가 부당·허위청구가 만연하고 있지는 않은 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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