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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의 내과의사가 3차 의료기관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A형 간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최근 망인 A씨의 아버지가 S내과 원장 B씨와 K내과 원장 C씨, N암센터 등을 상대로 낸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망인은 S내과에 내원해 “목에 삼출물이 있고 오한이 있으며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증상이 있다”고 말했다. 원장 B씨는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의 소염진통제(록스페닌), 진해거담제(솔프란정, 레스피렌정), 항생제(아목타심)를 처방했다.
이틀 뒤 망인은 다시 S내과를 찾아 머리가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B씨는 소염진통제를 타이레놀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으로, 진해거담제를 누코미트캡슐과 레스피렌시럽으로 바꾸고 항생제(이목타심)를 처방했다. 위장 장애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정, 하이페릴정도 추가했다.
다음날 망인은 K내과를 찾았다. 원장 C씨는 “감기약을 3일 간 복용했는데 낫지 않고 구토 및 구역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심전도 검사를 한 후 소염제와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망인의 소변이 나오지 않아 소변검사는 하지 않았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망인은 이틀 뒤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응급실을 찾아 “3일 전부터 전신 허약감과 기침, 열이 있어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는데, 소변이 안 나오고 숨이 찬다”고 호소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상세불명의 급성 신우염, 급성 A형 간염,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하고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망인을 N암센터로 전원시켰다.
망인은 암센터에서 좌측 간을 제거한 후 공여자의 간을 절제해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나, 10일 후 복부 CT 검사 및 혈관조영술로 확인한 결과 왼쪽 상부 상복부 동맥에 출혈과, 간동맥 폐쇄가 확인됐다.
의료진은 출혈을 막기 위한 색전술을 실시하고 카테터로 간동맥을 개통했다. 이날부터 망인은 패혈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이틀 뒤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해서 췌장 주위에 있는 농양 및 혈종을 제거했지만 결국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아버지는 “S내과와 K내과 두 1차 의료기관이 검사를 소홀히 하고 더불어 A형 간염을 조기 진단하지 못해 상급병원 전원이 지연됐고, 간독성이 있는 약물을 처방해 간 이식 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B원장과 C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내과에서 망인이 두 번째 진료를 받을 때 증상이 완화돼 약 복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K내과 원장은 망인을 단 한 차례밖에 진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토와 구역질 등의 증상만을 가지고 질병 종류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에 의한 간기능 악화 또는 전격 간염 발생은 극히 드물다“며 ”두 내과에서 처방한 약물 의 경우 이 같은 악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망인의 아버지는 간 이식 수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암센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 이식 수술의 문합이 술기적으로 실패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식된 간이 기능을 하지 못해 혈류가 느려지면 간동맥과 간문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췌장염이 발생한 원인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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