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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쉬고 진행된 국회에서 재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셋째 날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큰 이슈 없이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2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집중 논의된 주요 쟁점은 의사국가고시 응시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법 정도였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 보의연의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의사국시 응시료 비싸도 너무 비싸다
국회의원들은 의사국시 응시수수료가 다른 시험에 비해 비싸 수험생들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시원의 필기시허 응시수수료가 타 기관에 비해 최대 16배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시험 응시수수료는 92만원이 넘어 행정사 시험의 6배, 건축기사 자격시험의 16배가 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성격의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은 응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른 공공기관 전문자격시험과 응시료가 형평성 있게 책정돼야 한다”며 “응시인원이 많은 일부 직종 응시생들이 응시수수료가 적은 직종 응시생의 시험비용을 보전하는 상황이다 시험 직종 간 응시 당사자의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의사국시의 간접비용을 줄이면, 의사국시 응시수수료를 더욱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시료 직접비용은 시험관리, 출제관리, 의사실기에 대한 비용이고 간접비용은 연구개발비, 전산관리비, 민원관리비 등인데 응시자에게 기관 고유업무인 민원관리 등의 업무까지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의사 국시에서 시험과 무관한 민원관리비, 전산관리비 등의 기관 고유사무를 간접비라는 명목으로 부담시키고 있었다”며 “국시원 지출 중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를 합산해보니 2013년 35억원, 2014년 43억원이 됐다. 여기에 기관운영비까지 절감하면 최소 30%는 응시료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휘 국시원장은 "응시료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고 지원 확대"라며 "인건비나 간접비 등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다른 국시 응시료와 맞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국시원의 출제방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왜 국시원은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나. 관행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다른 국시들은 기출문제를 공개하냐”며 “보건의료인 국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고, 국시원은 종합감사까지 검토해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보의연 임태환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김창휘 국시원장, 박국수 중재원장(왼쪽부터)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시행 전 최종점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대상으로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법에 대한 준비 여부에 질의가 집중됐다.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법 시행으로 의료분쟁이 800~900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중재원이 전망하는 것에 대해 “자동개시 건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국수 중재원장은 “조정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120일 동안 조정이 가능한데 올해 시행되면 내년 중반부터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인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국수 중재원장은 중재원의 인력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말해 의원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박 원장은 “중재원 설립 초기에 1년에 6000건 정도 분쟁조정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 1000건이 됐다”며 “정원이 지나치게 책정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중재원 인력 배치는 의료분쟁 사건 현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국가기관에 정원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넘쳐나는 일은 없다”며 “우리사회에 의료분쟁과 관련된 어려움이 커 중재원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 요건에 장애 1급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이미 장애등급제가 바뀌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 1급이 포함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한해 사법부나 한국소비자원을 거친 사건이라고 해도, 중재원에서 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법원이나 소비자원은 의료사고의 불가항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사법부나 소비자원을 거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신청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국수 중재원장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