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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섭섭함 넘어 불쾌한 흉부외과醫
하지정맥류 등 보험약관 변경 사안 공개 비판,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얻겠다는 것인가”
[ 2016년 09월 30일 06시 40분 ]

대한흉부외과의사가 단단히 ‘뿔’이 났다.


거대한 금융당국과의 싸움에서 ‘보험 약관 변경’이라는 이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의료계로선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서다.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사진]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공은 누가 세웠는데 의협이 한 마디 상의 없이 이번 하지정맥류 보험 약관 변경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냐”며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발단은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가 지난 28일 의협 기자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예고했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범위에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을 명시한 바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가입자들은 올해 1월부터는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결국 금감원은 궤도를 수정하기로 했다.

서 이사는 “비합리적인 실손보험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같이 결론지어질 수 있어 다행스럽다”며 “오는 11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간 수차례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것은 물론 하지정맥류를 미용 목적으로 간주한 보험당국을 상대로 각국 논문 제출 등 총력을 기울인 흉부외과의사회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분명히 김록권 상근부회장과 얘기한 바에 따르면 ‘골리앗’ 같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보험 약관 변경을 끌어냈다는 점은 유의미하지만 내년 1월,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었다”고 짚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엠바고를 깨고 갑자기 서인석 보험이사가, 그것도 마치 의협의 노력으로 이번 성과를 도출한 것처럼 밝힌 것은 불쾌할 따름”이라며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정위 제소 당시 비용 등 의협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흉부외과의사회 김성철 이사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 이사는 “의료계 내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직역별, 진료과별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그런 가운데 이번 보험 약관 변경을 의료계 모두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막상 뚜껑은 의협에 의해 열렸다”고 불쾌한 심경
을 내비쳤다.


김 이사는 “더욱이 흉부외과의사회를 주축으로 금감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당시, 흉부외과의사회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소송 비용 등 제반 비용 지원을 요청했지만 의협으로부터 거절당했었다”고 털어놨다.


그런 가운데 흉부외과의사회와 단 한 마디 상의 없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김 회장은 “하지정맥류가 문제가 된다는 점도 본인이 직접 발견하고 의협에 강력히 의견을 제출했지만 의협은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설령 제도가 개선, 확정됐다 해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다”고 거
듭 말했다.


그는 “명분이 옳았고 하지정맥류를 비롯해 질환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번 일은 의협의 공도, 대개협의 공도 아니다. 의료계 모두 협력해서 얻어진 성과”라고 힘줘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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