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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CMIT와 MIT 성분을 사용 제품을 전수조사키로 결정했다. 부광약품도 제품 자진회수에 들어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29일 관계부처 회의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는 국무조정실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로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공정위․식약처 관계 국장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인 ‘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및 안전성,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실제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지난 26부터 전량회수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했으나,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포함해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주중에 전수 조사를 완료하게 된다.
현재 조사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안티프라그’, ‘시린메드’ 계열 치약의 자진회수를 결정, 현재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다.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선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한다.
한편,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 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중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 이 성분의 제품 함유 및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적극적으로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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