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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일명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9월 30일자로 시행된 가운데 그 실효성에 의료계가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모양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계약 정보를 통합 분석해 보험사기를 가려내는 감시 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2014년 총 4조5000억원의 보험금이 새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동안 형법의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지만 이제부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30일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이름만 들어보면 매우 무시무시한 법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기죄 신설 및 가중처벌 규정이 골자인데, 기존 입법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옥상옥’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인석 이사는 "종전 형법상 사기죄와 법정형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벌금형 상한이 상향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즉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입원의 적정성 심사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제도의 이해당사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받는 지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심사업무에 전문화된 기관일 수 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해결책과 피조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도 맹점”이라고 짚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사실 수 년 전부터 꾸준히 국회에서 발의돼 왔다.
제19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대상인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때문에 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된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 이사는 “상대적인 약자인 보험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진료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범죄가 확정되지 않거나(해당 보험약관이나 수사기관 고발),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는 사유(통계적으로 보험 사기 행위로 의심) 등은 보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간보험 시장 자체의 혼란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을 개인정보와 민감 진료기록 등을 처리하는 것은 정보 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와 권리, 이익 등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금 지급 지체 허용 사유를 적용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만약 특별법의 위헌 요소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
서 이사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를 신중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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