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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튼튼병원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 안산과 일산, 대전, 대구 등에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상 원장을 고용했다.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전국의 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총 23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금액은 안산 74억원, 대구 77억원, 서울(노원) 71억원, 강서 8억5000만원 가량이었다.
공단은 안산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이라고 봤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1인 1개소 법을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며 "그런데도 환수처분을 통해 추가로 중복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올해 1월 1인 1개소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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