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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의료기관과 환자를 분산 입원시킨 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의원을 운영하는 김모씨, 전모씨, 하모씨 등 의사 3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정산청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부산 소재 건물 지하층과 1층 일부, 4층을 임차해 A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환자들을 같은 건물에 입주한 B외과의원과 C외과의원의 병실에 입원토록 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환자식도 제공했다.
당초 김씨 등은 B의원 원장 정모씨, C의원 원장 채모씨와 함께 병원을 함께 운영하고자 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자 각각 의원을 독립적으로 개설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A의원에 부당하게 청구된 1억98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씨 측은 “B,C의원의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병원에 환자들을 입원시키기 전에 진찰, 검사 등을 시행했으므로 입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는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9조 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심평원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이 해당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A, B, C 의원을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했고, 적법한 시설, 장비 공동 이용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수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나눠 개설한 후 시설, 장비 등의 공동이용방식을 활용해 사실상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병상 공동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B, C의원 병상을 자신의 시설처럼 활용해 입원환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한 이상 급여비용은 환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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