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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W-18' 등 6개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등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W-18’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6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이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만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이다.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 147종을 지정했다. 이 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전환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과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지난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