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및 요양급여 허위 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위증 등 '백화점식 범죄'를 저지른 의료재단 이사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료법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의료재단 이사장 김모씨를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수감된 적이 있다.
그는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 또 다시 총 722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J재단이 운영하는 J병원 소속 전문의 주모씨의 서명을 위조해,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공단 부담금 1억6433만원을 편취했다.
병실 담당 간호조무사들과 짜고 환자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일지와 투약기록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가 보험사와 공단으로부터 타낸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은 5억8666만원에 달한다.
그는 의사가 아니면서 직접 진료까지 했다. 우측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연골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보험 사기 사건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
그는 자신이 간호사에게 간호기록지를 조작하도록 시켰으면서 판사에게 “의사의 지시대로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했다.
결국 김씨는 중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총 7억5099만원에 달하는 공단부담금과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직접 진료기록을 위조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위증까지 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의료 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