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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신·강간 피해 임신 등 어찌되나
산부인과 "정부 개정안 비현실적" 강력 반발···"통과되면 낙태수술 전면 거부"
[ 2016년 10월 10일 06시 28분 ]

의료인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최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2일 입법예고되면서 전국 산부인과가 또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단 낙태수술 등 8개항에 따라 의사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전국 산부인과 의사 ‘낙태 금지’ 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9일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뜻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최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리수술 지시 ▲무단 낙태시술 ▲진료 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허가받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성범죄 등 8가지다.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현재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낙태수술에 대한 항목이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정책이다.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고 강제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나라에서 ‘금지’하라고 하면 안하면 된다. 하지만 중학생들이 임신을 하거나 강간 등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회장은 “왜 산부인과 의사들을 돈벌이만을 위한 의사로 왜곡시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범사업까지 진행한다면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만약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의사회 차원에서 "확실히 단 한명의 의사도 중절 수술을 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경기도지회장도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진단과 처방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미비한 법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다.


예컨대, 현행에 따르면 부득이한 낙태수술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강간으로 인한 것이라면 판결을 받는 데 과연 얼마나 걸리겠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모든 일에 있어 순서가 있다. 낙태수술에 대한 정부 대책은 그렇다면 존재하는가”라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먼저다. 해결책도,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상항에서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본인부담금 낮추고 정책 추진 입안자 문책해야" 촉구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던졌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산부인과를 길들이기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산모들은 초음파 급여화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진정 산모를 위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이 정책을 졸속으로 진행한 정부 관계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관행수가 보다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수가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현재 관행수가가 정상수가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관행수가가 정상수가라면 '망해가는' 산부인과 속출이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사실상 '덤핑'이 문제시 된 것은 워낙 수가가 비정상적이다 보니 생존을 위해 어절 수 없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주위 산부인과 역시 비슷한 수준의 초음파 수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OECD 수가와 비교를 하려면 분만비 역시 동일 선상에서 책정돼야 한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한국의 분만비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라며 "초음파 수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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