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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마련된 병문안 기준 권고 실태조사 대상을 병·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달 21일 현장에서 지켜지는 병문안 기준 권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40개인 실태조사 대상을 의원급과 병원급(요양병원 포함)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의료기관 전체 병상수 67만 4411개 중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원 및 병원급 병상수가 50만 7719개로 75.2%를 차지하는 만큼 전체 의료기관으로 병문안 권고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안을 놓고 의료기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병·의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 소재 A 병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병문안 문화 중 집단면회가 큰 문제”라며 “현재 병문안 권고안은 이미 잘 시행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나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감염 사태 이후 입원실 면회 시간 제한, 병문안객 명부 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도입,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병문안객은 의료기관별로 정해진 시간에 명부 작성 후 환자 면회를 해야 한다.
서울 소재 B 병원 관계자 역시 “병문안 권고안과 관련해 감염관리나 안전 쪽으로 설명하며 환자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반응과 비교해 일부 병·의원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방 소재 C 병원장은 “면회 오는 병문안객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대학병원은 가능하겠지만 병·의원급 중소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실태조사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병문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료계 인사는 “보건소 공문을 통해 감염병이 있을 때마다 강화되는 지침을 따르는 데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 병상수의 70% 이상이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의원급에 해당한다”며 병문안 권고안 준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에서 결정하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최소한의 병문안 권고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