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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 처벌 강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신중절수술’은 명백한 비도덕적 의료행위인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신중절수술 처벌 관련 논란에 대해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주사기 재사용 사태 등에 대응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였다.
복지부는 시행령에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성폭력 범죄’ 등 8가지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최대 1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도 포함시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정대로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으로서 명백한 비도덕적 의료행위라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현재도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며 “이번 처벌 강화는 국민건강 위해를 최소하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 중으로, 구체적인 처분 대사 및 자격정지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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