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분야 ‘공무수행사인’이 공개됐다. 공무수행사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정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보건의료 유관단체 대부분이 포함됐다. 해당 업무 종사자들은 공직자와 동일하게 김영란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공개한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현황에 따르면 보건의료 유관단체 35곳에 367명이 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대부분의 유관단체가 포함됐다.
우선 가장 많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지목된 곳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 총 113명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된다.
치과전문의 수련 업무와 관련해 89명의 치협 회원과 사무국 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의료광고심의와 보수교육 역시 각각 20명과 4명이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료광고심의 20명, 보수교육 9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 20명, 보수교육 7명 등 총 27명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됐다.
전공의 수련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총 22명으로 다른 유관단체 대비 많지 않았다. 전공의 자격시험 주관기관인 대한의학회는 8명이다.
보건의료 각 직능단체 대부분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지목됐다.
대한간호협회 29명,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2명,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0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9명, 대한방사선사협회 7명, 대한치위생사협회 6명 등이다.
단체나 법인 외에 보건복지부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된다.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감염병관리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나 기관 외에도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