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정확 현지조사 결과로 118일 업무정지 내린 복지부 져
법원 "환자 허위입원 부당청구 의사 업무정지 취소 위법" 판결
[ 2016년 10월 12일 05시 41분 ]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118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최근 A의원 원장 장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18일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21일 장씨에게 118일 간의 업무 정치 처분을 내렸다.

2008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진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373명을 허위 입원시키고 2억858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때 장씨가 병원 직원 이모씨의 입회 하에 복지부 직원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부당청구 금액을 산정했다.


복지부 직원은 조사에 앞서 장씨에게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입원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내역이 기재된 'A의원 입원환자 소명명단(환자 수 총 440명, 청구내역 총 881건)을 작성했다.


이 직원은 해당 명단을 2011년 9월 1일 첫번 째 현지조사 때 장씨에게 준 후, 실제 입원 건에 대해 동그라미표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작성된 확인서에는 '장씨가 총 881건 중 221건에 대해서는 동그라미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위표시를 했다'고 기재돼 있다.


3일 두 번째 현지조사에서 복지부 직원은 장씨에게 ‘허위 입원자 수진자 명단’이 포함된 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다.

장씨는 이틀 전 입원여부에 동그라미표라고 표시한 221건과 조사 기간 전에 청구된 요양급여 31건을 제외하고 ‘총333명에 대해 총 629건의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복지부는 이후 경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장씨가 작성한 확인서에 누락된 환자 40명과 청구내역 97건을 추가했다. 최종적으로 장씨가 환자 총 373명에 대해 726건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2억8580만원을 편취했다고 결론내리고 업무정지일 수를 118일로 결정했다.

한편 장씨는 허위 입원 및 보험금 부당 청구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부당 청구 금액은 2억8580만원이 아닌 2123만원이었다. 


장씨는 “복지부는 내가 작성한 신빙성이 없는 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부당 청구액을 잘못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현지조사 때 복지부 직원 지시에 따라 허리 부상 환자에 대해 동그라미라고만 표시했고 X라고 표시한 적은 없다“며 사실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법원은 복지부 패소 판결했다. 장씨가 부당 청구를 한 것은 맞지만, 부당청구액이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직원은 별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 만에 입원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고, 장씨는 법정에서 이를 토대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허위 입원 환자 수와 청구 내역이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 환자 상당수가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개인적인 편차 있기 때문에 373명의 환자 모두가 입원환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도 않은 채 부정확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했으므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감서 조명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선여부 촉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