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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비만관리→도수치료' 보험금 꿀꺽 의사·환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병원장 김씨 구속·사기혐의 환자 380명 불구속
[ 2016년 10월 12일 13시 02분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미용과 비만관리 시술을 해놓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6억원을 챙긴 의사와 환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하고도 보험을 청구하지 않아 환자들로부터 1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병원장 김모(57)씨를 구속하고, 사기 혐의로 상담실장 이모(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혐의로 환자 박모(41)씨 등 38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정형외과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 미용·비만치료를 한 뒤 보험사에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1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 원장 등은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한 뒤에 의료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비급여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아 9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는 의료보험 청구를 고의로 누락해 의료 당국의 감시를 피해왔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치료 행위를 도수치료를 속여오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병원은 피부미용·비만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병원 수익을 위해 미용·비만관리·물리치료·운동치료를 패키지로 묶어 10회당 200만~500만원의 가격을 책정해 홍보해왔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패키지 치료가 알려지면서 타 지역 환자들도 병원을 찾았다는 전언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일부는 불법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범행인 것을 알고 있는 환자도 있었다"면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발생하는 의료보험 사기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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