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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충전을 했는데 레진 충전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계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은 치과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A의원은 ‘상아질 우식(K021)’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에 해당하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액 비급여로 징수했다.
하지만 A의원은 청구서 상 즉일충전처치(U0060) 및 복합레진충전(U0135) 등 급여항목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및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에 의거,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은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의원은 발치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상아질의 우식(K021)’등의 상병으로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즉일충전처치(U0060)와 아말감충전(U0132) 및 재료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 적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제1항 등에 따라 실제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 등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정확히 청구해야 하는 기본적 사실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의원은 ‘만성 단순치주염(K0530)’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치주소파술(U1010)과 치석제거술(U2232)을 실시했다.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주된 수술인 치주소파술(U1010) 소정 점수만 산정해야 하지만 C의원은 내원한 사실이 없는 전일 진찰료와 치석제거까지 허위로 청구한 것이다.
D의원은 ‘만성 단순치주염(K0530)’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간호조무사가 치과침윤마취(L0800) 및 치근활택술(U2240)을 시행한 후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 적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을 어긴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4곳의 치과의원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돼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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