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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돔페리돈 부작용을 모르고 처방한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의사들을 규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근거 없이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14일 제출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돔페리돈은 미국 FDA에서12년 전 생산·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약물인데, 소청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금기약품을 유즙 분비약인 양 허위사실을 전파했다”는 발언이다.
전혜숙 의원이 식약처 국정감사 때 공개했던 자료에 의하면, 미국 FDA는 2004년 7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유럽 역시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청과 의사들은 모유촉진제로의 사용이 금지된 약으로 처방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만,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허가된 약인 것처럼 불법처방을 합법인양 선전했다. 100만명의 수유모를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소청과의사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까지 총 1905명의 의사 서명지를 받았다. 이들은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모유촉진제로 합의한 내용이 사실이며,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오프레이블 처방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나라에서 정당하고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의사의 의료행위다. 전 의원 발언은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모유촉진제로 사용했을 때 신생아에게 미친 부작용 내역과 수유모 부작용 사례를 공개해야 한다. 또 전 의원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청과 의사가 누구인지 내역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관련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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