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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임에도 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해 적시에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응급의료비 미수금대지급제도’의 낮은 상환율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소득이 있어도 제 때 갚지 않는 ‘고의적 미상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지급된 응급의료비용 127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6월 기준으로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3만107명 중 48.2%에 해당하는 1만4526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장기간 갚지 않는 ‘고의적 미상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지급된 비용의 90%는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응급의료비 미수금대지급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대지급된 비용을 받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세금의 일종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응급의료비 미수금대지급제도의 낮은 상환율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 역시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다보니 상환율 자체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상환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 가족관계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제정됐다”며 “상환율도 기존보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에 따르면 월건강보험료가 66만원인 직장가입자가 대불받은 20만3880원의 응급의료비를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는 ‘고의적 미상환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가진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처음부터 악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후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이 있는 사람들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지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 지급명령을 하거나 심한 경우는 소송 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