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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료계 인사가 대거 포진돼 건강보험정책 결정 권한이 의료계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사실 무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최근 주요 매체에서 20조원의 흑자를 내고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이유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의 비합리성을 지목해서다.
특히 "건강보험 곳간에 20조원을 쌓아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14일 “실례로 지난해 차등수가제 폐지가 건정심에서 부결될 당시 현장을 뛰쳐나간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며 “의협, 병협 임원진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건정심 내 결정 구조 개혁에 대한 ‘항의’로 이 같은 일까지 벌어졌다는 점만 봐도 오히려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탐탁지 않은 구조라는 의미다.
실제 의료계 양대단체인 보험 담당 임원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단초가 된 건정심에 대한 논란은 반복, 또 반복됐다.
서 이사는 “기본적으로 유형별 수가 계약이 이뤄지고 현 제도 하에서 의협뿐만 아니라 병협도 수가계약 절차 등이 당시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또 “실제 수가계약이 너무 건정심에 집중돼 있다”며 “물론 공급자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하지만 자율타결이 부결된 이후 절차는 지금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차등수가제 폐지가 기정사실화될 정도로 상당한 무게가 실렸음에도 결국 ‘표결’에서 반대가 많이 나왔던 지난해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건정심 구조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인석 이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 결기구라는 취지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며 “건정심 의결 기능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불합리성이 언급돼 있다.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
제는 비단 공익위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건정심 구성 및 운영의 맹점을 거듭 지적했다.
현재 위원 구성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공급자:공익:가입자(8:8:8)의 비율로 공평해 보이는 듯 하나 사실상 수가계약을 비롯해 공급자단체별로 각개전투로 협상이 이뤄지는 구조다.
서 이사는 “매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도 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계약을 통해 결정되지만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독일, 일본 등 오랜기간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가입자와 동수의 공급자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연방공동위원회(중립3, 보험자5, 공급자5)에서 신규 보험급여 적용을 결정하고 일본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공익6, 가입자7, 공급자7) 자문으로 급여를 결정한다.
한편, 복지부도 건정심의 편중성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가입자단체가 2/3정도 참여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환산지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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