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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입법예고한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불과 일주일 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산부인과의사회도 16일 산부인과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무시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킨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대리 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 ▲진료 중 성범죄 등와 함께 ‘불법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됐으며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사회경제적 사유 인정해야”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도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유전적 장애가 있는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을 위반할 경우 형법과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선고유예 이하를 받은 경우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는 형법(제269조,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법(의료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의거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1년에 임신중절수술이 20만건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합법적인 수술은 5~10%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신중절수술은 하지 않는 걸 넘어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선진국 수준에 맞게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선진국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신중절수술의 적법한 사유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비현실적인 법률을 기준으로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하고 처벌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임과 동시에 탁상행정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OECD 선진국처럼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을 인정하는, 현실에 맞는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앞으로 정부 정책이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변질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2일 입법예고 종료 시까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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