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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살 아이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병원과 학회 등 의료계는 이번 징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권역응급외상센터 지정 취소의 징계가 능사는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전북대병원이 지정 취소되면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단 2곳뿐이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고창병원 ▲군산의료원 ▲기독교복음병원 ▲김제우석병원 ▲남원의료원 ▲동군산병원 ▲부안성모병원 ▲익산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전주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등이다.
당국은 전북대병원을 취소하면 전북의 다른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지만 이 지역 최고 시설과 시스템을 갖췄고 의료진을 배치한 있는 전북대병원도 이번 사태에서 비상진료체계 부재 등이 지적됐기 때문에 더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양혁준 이사장(가천대 길병원)은 “일회성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준 이사장은 “응급, 중증외상 전달체계 구축은 일개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인 안전망이 구축돼야 적시에 환자를 맡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전국적인 응급, 중증외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만큼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그는 “수가 지원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의사들이 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해철법 시행 예정으로 위중한 환자 회피하는 사례 늘어날 듯"
목포한국병원 유재광 원장(광주전남병원협회장)은 “이 모든 책임을 전국 권역외상센터와 그 곳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 돌리는 것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고 우려했다.
유재광 원장은 “우선 환자에게 바로 수술이 필요 했나를 짚어봐야 한다”면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미뤄봤을 때 환자는 장기 내 출혈이 심각했던 것으로 유추되며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수술을 하게 되면 사망할 가능서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지혈을 한 후 최소한 혈압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상태까지 안정돼야 한다”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수술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 환자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신해철법이다. 신해철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위중한 환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가 중환자를 치료하다 사망하면 재판장에 서야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보는데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재광 원장은 “현행 시스템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면서 “권역응급센터 설립 취지에 맞춰 24시간 수술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 서울과 달리 지방 권역응급센터는 응급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직의사가 당직 후 남은 시간에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권역응급센터나 의료진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정취소에 앞서 현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