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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낙태의사 처벌 반대"
17일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주장
[ 2016년 10월 18일 11시 18분 ]

불법 임신중절수술 의사 처벌 강화에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 및 인권변호사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모임 ‘성과 재생산 포럼(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임신중절 시술 처벌 강화를 철회하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여성들은 이미 병원에서 보험혜택은 물론 환자로서 존중받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아왔다”며 “이번 정책은 임신과 출산을 강제하는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참석한 류민희 변호사는 “임신중절처럼 여성만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죄화는 성차별”이라며 “이를 제공하는 의사를 처벌하는 것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에서는 임신중절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며 “제한이 적은 나라에서 오히려 임신중절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도 “더 안전한 임신중절 진료법이 존재함에도 낙태가 불법이어서 한국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여성이 위험한 선택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처벌강화 개정안 반대 및 낙태죄 폐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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