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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가 대법원이 치과의사가 점을 제거하고 보톡스를 이용해 주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면시술을 허용한 것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이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 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 주요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판결 이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치과의사에게 피부 주름 및 잡티 제거를 위한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한 항의로 1인 시위를 지난 9월 5일부터 40여일 펼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관련,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시술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방순 회장은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내려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나 법원 판단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막아달라”고 요청했
다.
김 회장은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어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을 대
상으로 부적절한 치료와 이로부터 이어지는 피해를 국민들이게 전가시킨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의료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회 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결문에서는 치과대학에서 구강 이외 안면부의 경조직과 연조직에 발생하는 빌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
육이 포함돼 있음을 근거로 피부 레이저 치료를 허용했다.
김 회장은 “단순히 강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판결 근거로 삼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피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설령, 교과 과정에 피부에 관한 과정이 있다는 것으로 치과의사에게 피부 치료가 가능하도록 허용
한다면 의대 교육 과정에도 치과 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피부과 전문의 1인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감으로써 이번 판결이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쳐 국민 건강 훼손을 자조하는 판결”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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