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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착오로 리베이트 의사 6명 '기사회생'
행정법원 "의견 제출 후 3년6개월 지난 행정처분 위법"
[ 2016년 10월 19일 12시 40분 ]

K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6명이 자격정지 처분 2개월을 면했다. 보건복지부가 늑장 처분을 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의사 김모씨 등 6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 등 6명이 2개월 동안의 자격정지 처분을 피하게 된다.


사건은 2010년 M시장조사업체가 시장조사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리베이트를 K제약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K제약은 처방액과 비례해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의사들 명단과 설문 건수를 M사에 건넸다. M사는 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12명에게 9억2881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K제약사와 M사 대표는 재판에 남겨졌고 2012년 1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2월 경 김씨 등 6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김씨 등은 한 달 이내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 제출을 했다.
 


복지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3년 6개월 후인 2015년 9~10월 경 예정대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처분 절차 상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의견제출 등을 거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처분을 해야 한다"며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을 제출한 후 3년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 등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는 이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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