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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시범사업 민원 폭주···안내서 발간
복지부, 참여 의료기관 고충 수렴···운영방식 융통성 발휘
[ 2016년 10월 19일 17시 28분 ]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참여기관들의 혼선은 여전한 모습이다. 등록부터 청구까지 사업 운영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세부 안내서를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는 총 1870개 동네의원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운영체계에 고충을 토로하며 참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에는 시범사업 참여 환자 등록, 자가측정 의료기기 대여, 모바일앱 사용, 공인인증서 설치, 수가 청구방법 등에 관한 의료기관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안내서는 △참여기관 등록 및 기기 배분 △청구 불편사항 해결 △측정정보 전송 △수가 산정지침 △환자 및 참여기관 대상 안내 강화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등록 및 기기 배분

 

우선 참여기관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1차 등록은 오는 21일까지, 2차 등록은 내달 25일까지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참여기관 등록과 함께 단계적으로 의료기기 대여가 이뤄진다. 1차 등록기간에 등록한 의원은 10월 말, 2차 등록기간에 신청한 기관은 11월 말에 배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혈압 ‧혈당 수치를 60% 이상 전송한 환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시 대여 기기를 지급,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목표치 이하로 전송하거나 시범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한 환자는 대여 기기를 의료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청구불편 사항 해결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별도 운영으로 인한 청구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가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제공해 입력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7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전자차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측정정보 전송 등 절차 개선

 

환자의 혈압․혈당 측정정보는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한 전송이 원칙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의원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 어르신,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치 전송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용 또는 보건복지 분야 공인인증서 모두 가능하다.

 

만성질환자 관리계획 수립시 환자에게 계획서를 출력․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계획서 미출력시에는 팝업창을 띄워 참여기관에서 출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가 산정지침 변경

 

환자의 꾸준한 혈압·혈당 자가 측정 및 전송이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보내도록 독려하되, 환자가 혈압·혈당 수치를 2개월 이상 전송하지 않는 경우 지속관찰관리료를 인정하지 않고, 환자 등록을 종결조치 해야 한다.

 

주 1회 이상 환자 혈압·혈당을 확인하고 질환관리, 측정독려, 건강생활 실천 등 문자메시지를 월 2회 이상 보내는 경우 월 1회 이내 산정된다.

 

환자와 참여기관 대상 안내 강화

 

환자등록․관리 방법, 수가청구 등 사업관련 안내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 게시 중이다.

 

참여기관으로 등록 시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만성질환관리/공지사항에서 로그인 후 열람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과 ‘고혈압·당뇨 환자 상담 매뉴얼’, 환자 대상 ‘시범사업 안내 리플렛’을 참여 의료기관으로 배송키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는 ‘1577–1000’로 문의 시 거주지 인근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상세한 참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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