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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보다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그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1일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 확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확대는 연구단계기술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연구단계기술 중 안전성이 확보됐고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위해 시장진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대상과 신청기관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먼저 신청대상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연구단계기술로 통보된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ECA에 따르면 현재 해당조건을 충족한 기술은 총 63개다. 이는 제도 도입 후 2년 6개월 동안 단 4개만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NECA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연구단계기술이 비급여 의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청기관도 기존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급)에서 2차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된다.
신청접수 방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동안 제한적 의료기술 및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시기관이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NECA는 실시기관이 제한적 의료기술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후보 의료기술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근거창출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제한적 의료기술 및 실시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NECA 관계자는 “실시기관이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의 해당 의료기술 실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NECA는 실시기관으로부터 제한적 의료기술의 사용 현황 및 시술비용 자료 반기별 제출받아 비급여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감시해나갈 예정이다.
NECA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의료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오는 10월31일부터 새로운 방향의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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