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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사회적 이슈 발생시 현지조사 권한 확대
심평원 "환자안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예고
[ 2016년 10월 21일 12시 3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서 한 단계 나아가 ‘환자안전’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다.

주목할 점은 C형 집단감염 사태 등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규모 현지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21일 한국보건경제학회에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황수희 부연구위원은 ‘환자안전과 심평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우선 환자안전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 정의와 법적기반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나의원 C형 집단감염 사태와 같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주사제 사용률이 높은 모든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심평원의 자료를 근거로 의원급 주사기 사용률 분석으로 문제가 될 의료기관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발생해 대규모 현지조사를 진행하게 될 때, 이를 담당할 공식적 업무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고 복지부 권한 없이 독립적 현지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심평원은 향후 정부 승인과 사회적 합의, 인력 및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현지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황수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료정보, 급여 및 심사기준, 적정성평가에도 환자안전을 위한 지표를 추가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환자안전 문제 발견됐을 때,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산출 단위, 주기 등 구체적 모니터링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수술 후 패혈증이 전국 평균 혹은 3년간 특정 병원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특정 의약품 사용량 급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적 경보를 내리는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안전 보장을 저해하는 수가나 급여기준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TF를 구성하고, 이 인력을 토대로 연 3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수집, 담당부서 논의,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선안 도출 등 4개월간 프로세스로 설계했다. 다만, 급여기준 개선에 따른 효과 측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현재 준비 중인 환자안전·경험 적정성평가를 통해 내외적 공감대 및 가치 형성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안전 활동 평가자료 수립 방법론을 개발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단계"라면서 "적정성평가의 사각지대로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중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안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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