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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무조건 징역형·의사도 처벌 대상
기재부 "타인 명의 도용 처벌 강화 포함 의료법 개정안 12월까지 마련"
[ 2016년 10월 22일 06시 10분 ]

앞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을 개설하는데 대한 처벌 수위가 다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빼고 무조건 징역형을 적용키로 했으며, 처벌대상에는 비의료인 뿐 아니라 의사도 포함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3차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타인 명의로 병원을 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내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해마다 부정수급액 규모는 늘어났다. 연도별 건강·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2013년 1393억원, 2014년 3290억원, 2015년 414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처벌을 더욱 강화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도 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적발 시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없애고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독촉전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납기전 징수규정도 신설됐다.

국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은 국세·지방세·공과금을 체납하거나 파산선고 등의 경우 납기 전에라도 체납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달 중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체납금 30억원 이상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쳐 사무장 병원에 대한 근절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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