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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처럼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비록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각계의 이견이 있었지만 법안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환영과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주최로 21일 열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는 해당 법안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기선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5개년)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운영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의료기기 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2020년 의료기기산업 7대 강국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내놓고도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소홀했다”며 “이번 법안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업계 “법안 늦었지만 반갑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의료기기산업 관계자들은 법안 발의에 대해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안이 마련된다는 점에 큰 의의를 뒀다.
박희병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무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는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내 및 해외시장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의료기기 산업계를 리드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R&D 예산과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유망 벤처기업을 선정해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은 "제약산업 육성·지원법과 유사한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단장은 “제약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이후 제약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경영실적 호조는 물론 신약개발, 해외진출에도 날개를 달았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법 카피한 수준으로 의료기기 특수성 반영 못해”
이처럼 의료기기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제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지만 법안 내용이 의료기기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기획실 윤문수 실장은 “제약산업 육성·지원법을 참고해 법안을 만들다보니 의료기기산업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예를 들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기준이 지나치게 높다. 이대로 간다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은 지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욱 바텍 대표는 “의료기기 국가대표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지원만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법안이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약산업과 달리 의료기기산업은 자금 지원이 수출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아니라 인적자원과 원천기술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