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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내 재활병원 진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최근 열린 대활재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재활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추진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상황을 조망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지난 7월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입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꼼꼼하게 짚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접적인 변수는 △입법추진 주체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 △법안 발의자의 정책적 의지 △사회적 공감대 △이해관계의 충돌 및 반대 유무 △예산 규모 △정치적 쟁점화 유무 등이다.
그는 “이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복지위·법사위 등 국회와 복지부 등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어야 환자의 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다”며 “병동 보다 병원 형태가 정부의 관리와 평가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