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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환자안전법 정착 위한 제도 개선 등 필요"
이상일 교수 "미준수 의료기관 불이익·국가 환자안전委 구성" 촉구
[ 2016년 10월 24일 10시 05분 ]

최근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지만 환자안전법 정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중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시스템’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환자안전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환자가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환자안전 위협 행위 목록을 정해, 이에 대해서는 환자가 진료비 지급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국내에도 도입해 국내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환자안전에 대해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공적보험에서 의료인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환자가 진료비 지급을 안 한다”며 “의료인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요로감염 등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을 안 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표가 환자안전 준수여부를 알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의 지표들은 심평원 청구를 위한 것으로, 이들 지표들을 이용해 환자안전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역시 환자안전법에 명시돼 있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환자안전법에 보면 환자안전지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심평원이 결과지표로 타당한 값을 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며 “여태까지는 청구를 위한 지표였는데 환자안전 및 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됐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환자안전법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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